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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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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입법상황은 그 나라 국민들의 법의식, 법현실, 형사정책적 요구 등 고유한 속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의 입법적 변화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특정 범죄와 사회현상에 대해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존재함을 부정할 수도 없다. 스토킹 범죄는 바로 이러한 문제영역에 속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토킹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들의 규모와 양상을 볼 때 벌금 8만원에 그치는 경범죄처벌법만으로의 규제가 실패하였다는 점은 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이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 9년 만에 효과적인 처벌의 실패를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강화’를 목표로 형법 제238조의 규정을 개정하고 위험범화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스토킹이 개인 간의 애정 문제의 연장선에서 접근하는 시각은 사라져야 하며, 스토킹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스토킹 처벌법안들은 과거 제출된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주로 특례법이나 개별 법률의 형태로 장점도 지니고 있지만, 특별법의 비대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의 시급성과 현재 존재하는 각종 특별형법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형태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스토킹의 정의와 처벌규정은 제시한 바와 같으며, 입법방식은 사안중심 내지 행위 중심으로 스토킹을 귀납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이후 범죄의 강화 내지 확산을 고려했을 때에는 사전 응급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동반된다는 전제 하에 비친고죄로 함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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