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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7 - 56 (30page)
DOI
https://doi.org/10.36623/kssa.201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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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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