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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창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5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1 - 2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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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하여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그 관리자를 ‘경비원’이라 호칭하며 관리하여 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은 입주자와 관리업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경비업자로부터 고용하여「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업무로서 청소·소독, 쓰레기수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에 경비업법 적용을 계고하고, 그 초치사항으로 경비업허가신청, 경비원의 교육, 경비원의 배치신고, 경비업무 외 업무집행금지,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원 복장·신고 등 이행을 통고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입주민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된 관행인데 이를 강행할 경우 경비업체가 아닌 관리업체로 변경하거나 경비원을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를 위한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경비업무를 현실로 집행할 능력을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실태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경비업법 적용을 배제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1호 중 ‘안전관리‘를 ‘안전점검’으로 하여 관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② 같은 항 2호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비‘를 삭제하여 단지 안의 ‘안내 및 통제’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③ ’관리원’을 명시하여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호칭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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