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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관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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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동주택 경비체계의 제도적 검토를 통해 자체경비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경비원을 운영하여야 하고, 경비의 형태는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는 시‧도지사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를 대상으로 ‘임의동행요구, 위험행위제재, 차량통제’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하는 연 2회 이내의 방범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 자체경비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률적 근거 없이 공동주택의 경비원에게 사실상의 경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적 가치에 위반이 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부당업무 지시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 또한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에 한계가 있으며, 공동주택 자체경비원에 대한 교육제도는 업무수행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주택 자체경비운영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비업무 확정을 통해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판단 근거를 관련 법률에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자체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원의 채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자체경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임입법을 논의할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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