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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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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환 (경찰인재개발원) 이동희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95 - 2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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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비원의 비(非)경비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경비업법」제7조 제5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경비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인하였다.이전에는 경비원의 직무범위 판단기준이 ‘경비업무의 수반 또는 부수적 업무’로 그 범위가 한정되었으나, 최근헌재 결정에서는 ‘경비업무의 전념성 훼손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함으로써 그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직무범위 확대를 반영한 것이다. 실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중인 경비원의 직무범위 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경비업무의 전념성 훼손여부’라는 판단기준를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민간경비의 육성 및 체계적인 관리 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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