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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교창 (법무법인(유한)정률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5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05 - 11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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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潮堤의 築造로 公有水面이 埋立되어 埋立地가 造成되면 連接 地方自治團體들 사이에 이의歸屬을 둘러싼 紛爭이 종종 벌어진다. 2009년 地方自治法 改正 以前에는 이의 歸屬 決定에 관하여 위법률에 아무런 規定도 들어 있지 아니하였다. 당시 이의 歸屬을 둘러싼 紛爭은 地自體들이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請求를 하여 憲栽의 決定으로 해결되었다. 憲栽는 국토정보지리원이 발행한 地形圖 상의 海上境界線을 기준으로 그 歸屬 地自體를 결정하였다. 위 경계선이 慣習法 상의 境界線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하고서 그렇게 결정하였던 것이다. 2009년 改正 地方自治法이 埋立地의 歸屬 決定權을 安行部長官에게 부여하였다.. 이에 기하여 위 長官이 새만금防潮堤의 築造로 造成된 埋立地 중 일부에 대하여 群山市를 歸屬 地自體로 결정하자, 隣近地自體의 長들이 대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訴를 提起하였다. 대법원은 改正法律에 의하여 安行部長官에게 歸屬 決定權이 부여됨에 따라 위 경계선의 慣習法 상 효력은 변경 또는 제한되었고, 이事案에서 위 長官의 決定權 행사는 적법하다고 判示하였다. 관습법 상 효력은 변경 또는 제한되었지만위 長官이 歸屬 결정을 할 때에 위 경계선이 실제로는 여전히 하나의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埋立地를 어느 地自體에게 歸屬시켜야 할지는 立法事項이다. 이의 決定權을 위 長官에게 부여한 改正 地方自治法의 規定은 잘못된 것이다. 법률로써 歸屬 결정을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改正 地方自治法은 위 長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地自體들 사이의 紛爭을 대법원의 單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規定 역시 잘못된 것이다. 一般 行政事件과 같이 行政法院의 심리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한다. 위 長官의 決定과 이 사건 대법원의 判示를 따르면 埋立地 중 나머지 일부는 金堤市와 扶安郡에 歸屬될 가능성이 높다. 이 埋立地는 그렇게 분할하여 歸屬시키기 보다 어느 한 地自體에 歸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이 埋立地의 歸屬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리는 세 地自體가 통합하여 廣域市를설치하고, 이 廣域市에 이 埋立地를 歸屬시키기를 바란다. 統合 地自體의 명칭으로 萬金廣域市를 제의하면서, “萬金廣域市의 設置에 관한 법률”이 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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