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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7 - 1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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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의 기원은 구한말의 어업법이다. 법에는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을 하려면 군수 혹은 부윤에게 신고하여 감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일본인이면 일본이사관에게 신고하여 감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고어업이 계출어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53년 수산업법을 제정할 때 다시 신고어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신고어업은 면허어업⋅허가어업⋅한시허가어업 또는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외의 어업이다. 이 어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75년 법 개정이전에는 신고어업의 종류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후 신고어업의 종류가 정해졌다. 신고어업은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어업의 종류가 10개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현재 나잠어업과 맨손어업 2종류이다. 이 어업은 영세하며 자유어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조업장소는 마을어업의 어장이다. 1990년 법 개정에 따라 허가어업과 신고어업도 어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손실보상은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어업이 제한되면 행정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발생한다. 행정관청은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않으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안지역의 개발이 예상되면 어업의 신고건수가 증가하는데, 특히 맨손어업이 크게 증가한다. 어업의 신고건수는 지자체의 어업인 수나 마을어업의 면적과는 관계없고, 어업손실보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후 법 개정 시 어업보상 등을 목적한 신고어업을 방지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어업신고의 조건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신고어업이 어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신고어업의 통계자료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 경남의 통계자료만을 이용하여 수산업 현황과 신고어업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고어업의 실태와 문제를 고찰하여 신고어업의 제도 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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