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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9 - 2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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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의 연원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제정된 어업령의 전용어업이다. 이 어업은 수면을 전용하여 영위하는 어업이고, 어업권을 얻으려면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어업의 면허는 어촌의 경영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하지 않고, 어업조합만이 취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합원은 어업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을 이용하여 어업을 할 수 있었다. 어업령에서는 제6종 면허어업을 수면을 전용하는 어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하여 포개전용, 채조전용, 망어전용의 3종류로 분류하였다. 1929년 제정된 조선어업령에서 전용어업의 명칭을 부여하고 구체화 하였다. 전용어업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 시 공동어업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어업내용은 똑 같았다. 정부는 지선어장을 활용하여 어촌주민의 공동이익과 새마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75년 법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으로 어촌계도 어업협동조합과 같이 공동어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경합할 때에는 어촌계가 면허의 1순위가 된다. 이에 따라 수협이 보유하고 있던 공동어업권이 어촌계로 이양되어 현재 이 어업권은 대부분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촌계의 공동어업의 관리가 부실해 졌다. 특히 양식기술의 발달로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공동어장의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실됨에 따라 공동어장에서의 공동작업조직을 통한 채조․포패업의 생산구조가 붕괴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공동어장의 수심이 깊은 곳에 서식하여 지선어민들이 직접 포획․채취를 할 수 없는 전복, 소라 등 패류와 해삼, 성게 등 정착성 수산동물의 채취권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입찰 또는 수의로 가격을 결정하여 특정인에게 넘기는 어장빈매가 70~80년대에 걸쳐 연안어촌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995년 법 개정으로 공동어업은 마을어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마을어장의 수면은 축소되었다. 마을어업은 마을에 인접한 최간조시 수심 5미터(경상북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는 7미터) 이내의 수면에서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우리나라는 동해안,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의 지리적 환경으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마을어업의 생산물과 어장이용 방식도 다양하다. 마을어업은 창설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운영의 허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법조문 검토와 문헌 연구 그리고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였으며, 마을어업의 제도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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