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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원광대학교) 김명대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3 - 146 (24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17.2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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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발생에 대한 처우로서 형사제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형사제재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근본적 바탕으로 부과되는 형벌과 장래의 범죄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 형사제재의 2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제재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형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성인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행이나 학대행위는 아동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알코올?약물 등에 의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자에 대한 형벌부과도 중요한 일이지만 학대, 알코올?약물 남용 등의 문제는 상습성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를 통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종료이후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재범성이나 상습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회 내 처우로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안처분 등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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