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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9 - 2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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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제도는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치료를 통한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의 대상은 치료감호법 제2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자 그리고 정신성적 장애자와 알코올․약물중독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는 형벌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발생가능성을 바탕으로 행위자의자유박탈 및 대상자의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해 치료감호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이 가진 절차와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논란을 통해 폐지되고 치료감호법이 보안처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입법(안)을 통해 과거 보호감호와 비슷한 보호수용제도입법(안)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보호감호제도와 비슷한 보호수용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 종료를 통해서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노력만으로는 치료감호 대상자가 일반시민들과 같이 생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논문은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완전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치료감호소, 교정기관 등의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네트워크의 방안을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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