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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김자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1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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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친권자 혹은 친권자를 대리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아동을 감독하는 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이 동원되면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으로 불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 및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의무자이면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진단하고 직접적 증거인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 내지 대리감독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친권자 등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직군이기도 하다. 의사가 아동을 진단・확인하면서 아동학대를 가한 것으로 의심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에 의거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로 의심을 받았던 자 측에서 의사에게 그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된다면, 의사의 신고의무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의사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개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 및 신고자의 보호와 관련된 현행법제를 살펴본 후, 아동학대 여부를 진단하고 치료하여야 하는 의사가 신고의무자일 경우 아동과 의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와 제도가 필요한지 및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을 것인지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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