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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정원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25 - 1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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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점용허가행위를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으로써 하급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이유로 이 지하공간은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위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로와 그 지하공간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는 점, 도로의 지하공간에는 별도의 공용지정행위가 없는 한 행정재산이아니고 일반재산이라는 점, 때문에 지하공간에 대한 특별이용의 법형식은행정행위가 아니라 사법계약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물론 도로점용허가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로의 지하공간은 대도시에서 수도관이나 하수관의 설치, 통신선의 매설과 지하철의 건설, 도로표면의 보수를 위한 굴착필요 등으로 점점 그 사용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의 지하공간에 대해 공익적 이유가 아니라 사인의 필요에 의해 특별이용권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 권리가 장기간 부여되거나 도로 지하공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또는 점용료나 대부금액등을 등가성원리에 반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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