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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치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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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특정한 이익을 위하여 점거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점용하는경우에는 대개 법령에 따라 산출된 점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사안은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했던 원고가 피고의 점용료 징수가 위법하다고 하여 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그런데 취소소송이 1심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동안에 피고가 점용료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점용허가처분에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변경한 후, 변경된 점용허가처분에 따라 점용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정산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서 이를 변경한 조치의 성질이 직권취소인지 하자의 치유인지, 소송수행 중에 그것이 가능한지, 소급효는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주변적으로 하자의 승계에 관하여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평석에서는 직권취소론과 하자의 치유론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건 변경허가 및 그것에 기초한 감액처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독자적인 이해방식을 제시해보려 하였다. 단일 행정행위가 아니라 점용허가처분과 점용료부과처분과 같이 거의 필연적으로 함께 붙어다니는 행정행위의경우 그 중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단순히 단일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와는 구조적으로 달리 볼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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