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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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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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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9 - 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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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주민소송에 관한 한일비교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그 외 본고에서 논한 주민소송제도의 소송법상의 주요한 논점은, 주민소송의 당사자문제, 일본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된 지방의회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유기의 문제, 주민소송의 대상 및 특정의 문제, 소송비용에 관한 쟁점 등이다. 이처럼 주민소송은 소송법적으로는 물론,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前置하고 있어 이 제도의 운용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는 주민감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일정 수(대개 19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요구하고 있어 더욱 더 제도 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후는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하여 주민소송의 많은 활용이 예상 되는바, 주민소송에 관한 본격적인 소송법적,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도 운용에 많은 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주민소송제도가 뿌리를 내리는데 본고가 일조를 한다면 이 이상의 기쁨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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