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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덕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25 - 152 (28page)
DOI
10.17257/hufslr.2021.4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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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로란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을 거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건축법상 지정도로”라 하고,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재산(도로부지)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반대로 건축허가신청자의 재산(건축물의 대지)가치가 상승한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인 재산권 보장의 차원에서 이해관계인의 손실 등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건축허가신청자나 건축허가권자가 민법상 또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인정(합의등록제도), 행정상의 손실보상청구권 인정, 이 외에도 매수청구제도, 토지이용권 매수청구제도, 공탁제도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부당이득금?손실보상금 등의 산정은 시장가치(적정가격)?정당보상을 하여야 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부동산가치 감정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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