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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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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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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서 근대법에 이르기 까지, 특히 19세기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이전, 인류는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표를 주로 이용하며 토지 상하에 걸쳐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였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지표를 중심으로 상하 모든 범위의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다. 각국 입법(주로 민법)은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같은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토지의 횡적인 소유 및 이용만을 규율하던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에서 벗어나 토지의 종적, 특히 공간을 객체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공간권 개념은 토지를 2차원적 개념에서 3차원적 개념으로 변하게 하였다. 미국을 시작으로 공간권 개념이 출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공간권에 관한 이론은 소개되어 왔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간권의 이용사례가 없기 때문에 생소한 개념이었다. 중국은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서 건설용지사용권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고, 토지소유권으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독립한 물권으로 분리하면서 토지의 상하층을 분리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는 공간에 대한 재산권을 강화화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경제가 발달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하공간을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었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경제적 및 기술적 조건을 이미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 자원 행정주관 부문에서도 지하공간권의 재산권 관리와 관련한 규범을 조속히 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지하공간이 희소성을 가진 토지자원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재산권 관계를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원절약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의 개발·이용을 규율하고, 지하 공간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며 다양하게 형성된 지하공간의 재산권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 특유의 입법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간권의 대상인 공중, 지중 중 지중부분인 지하공간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하고속도로, SRT 사업 등 고도 경제 성장 이후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점에서는 지하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추세로서 그 중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 있는 중국의 지하공간 이용률의 급증은 괄목할 만 하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의 현 지하공간관련 법률제도 및 제 문제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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