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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차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서양중세사연구 서양중세사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45 - 77 (33page)
DOI
http://dx.doi.org/10.21591/jwmh.2017.4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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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시기 유대인 박해와 관련하여 필자는 세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유대인 박해와 관련하여 이미 공표된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사한 칙령들이 공표되었는가? 이는 단순히 황궁의 명령과 그 명령의 수행 다시 말해 제국의 칙령들이 실시되지 않거나 혹은 시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새롭게 공표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필자가 위에서 살펴본바 이는 특히 기독교 중심의 절대주의를 이루기 위한 한 초석으로 활용하기 위해 칙령들을 공표하였다고 본다. 둘째, 유대인 박해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났는가? 그의 통치 초기에는 이교 박해의 한 부분으로 나타났으나, 팔레스타인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단순한 이교 박해가 아니라 반란이라는 죄목으로 단호하게 대처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유대교를 계속 존속시켰으며,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북아프리카에서는 회당을 병영으로 바꾸기도 했다. 셋째, 유대인들의 상업 활동과 그에 따른 박해문제는 어떠하였는가? 유대인들은 범지중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황제를 중심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황제국부주의를 지향했던 유스티니아누스는 교역에 있어 관치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유대인들의 상업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정부는 관치를 통해 세금을 고작 3% 정도 올리는 성과 밖에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상업 활동에 대한 박해는 크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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