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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03집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39 - 3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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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기 초 엘비라 공의회는 이베리아 반도 교회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공의회의 81개 결정 사항은 이베리아 반도에 국한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유대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후대의 공의회들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81개 법조항 중 4개 조항이 기독교 신자와 유대인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혼 및 간통, 식사, 풍작 기원 축복 등이다.
공의회가 추구한 입법 목표들 중 하나는 기독교와 유대교 두 집단 간의 사회적 접촉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중 하나가 제16조와 제78조에 보이는 유대인과 기독교도의 통혼과 간통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유대인 남성과 결혼한 기독교도 여성의 부모는 5년간의 파문에 처해졌다. 유대인 여성과 통간한 기독교도 남성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가해졌다. 특히 기독교도 여성에 대한 규제조항은 기독교 사회의 보전에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규제의 강도는 이교도와의 혼인에서보다 기독교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과 이단자와 혼인한 경우에 보다 엄격했다.
혼거하고 있던 유대인과 기독교도 사이의 사회적 관습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식사와 관련된 제50조의 규정이다. 기독교도들은 유대인과 식사, 특히 안식일과 축일에 나오는 식사가 동반된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식사를 통한 사회적 친밀감의 형성을 막고자하는 것이었다. 제49조에서는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종교 의례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법조항은 기독교도 농부가 자신의 수확물에 대해 유대인이 축복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는 당시 두 공동체간 사회적 친밀도가 높았음을 반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통혼과 간통
Ⅲ. 사회적 관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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