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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5 - 1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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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이며 구체적인 규범력을 가질 수 있는지 법리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운동 중 선거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이 미비한 것에 대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한바, 이 글은 이 결정에 대한 분석을 소재로 삼아 우리 헌법 상 환경권의 규범력 문제의 법리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환경권의 성격과 보호 내용, 환경권 보호의무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다. 이 글의 검토 결과에 따른 논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상 환경권은 방어권적인 성격과 급부권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이다. 환경권의 보호내용은 ‘환경’을 매개로 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는 것을 핵심적인 징표로 삼는 기본권이며, 그 결과로서 개인의 신체?건강과 같은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포함할 수 있다. 환경권의 규범력을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차원의 기본권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환경권의 범위와 보호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법리적 한정의 전제 하에 환경권은 헌법소원에서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유권적 환경권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며, 이 심사기준이 입법자의 형성을 존중하는 관점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환경 피해의 광역성, 불가역성, 생태적 토대의 파괴와 같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대한 논증이 있다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의 심사기준은 명백성 통제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결정은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관련한 사실인정, 환경권 보호의무 법리에 대한 정합성 확보, 논증 과정의 불충분함 차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에서 환경권 보장의 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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