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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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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개정 대안을 제시하여 학문적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권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에 환경권에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현행 헌법에 따른 환경권 조항의 해석론이 어떤 한계를 노출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헌법상 환경권이 재판작용에서 추상적 권리로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과 현재 조항이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헌법개정이 대안적 의미를 가지려면 현행 환경권 조항의 한계가 환경권 조항의 개정으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고, 권리성을 넘어서 환경보호가 국가의 목표로 삼는 일반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환경권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 제○조 ①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필요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며 동물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국민은 미래세대가 누릴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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