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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09 - 232 (24page)
DOI
10.31779/plj.22.1.202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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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인 것은, 단순히 환경권을 규정한 헌법 제35조가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환경권이 지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정체성과 담고 있는 내용이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국가의 역할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본권적 본질이 1980년 헌법에 편입될 당시의 그것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당시 국민이 가졌던 환경에 대한 의미, 환경권의 가치에 관한 생각 등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 자연히 환경권의 내용이나 역할 또한 우리 헌법 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그 범위는 환경권 헌법해석의 한계가 될 것이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걸쳐 창궐하고 기후변화의 징후는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멀게만 생각되었던 환경오염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모두에게 다가오는 시점에서 환경권에 대한 해석은 이제 인류 차원의 거시적 차원을 떠나 나와 이웃의 생존이라는 지점까지 내려왔다. 환경의 헌법적 권리가 그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기술되는 정도를 지났으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에 관한 의미가 이제 환경권의 내용에 빠질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판례를 통해 특정 법률에 의존하지 않고도 환경권에서 독자적 보호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안온한 생활 방해를 초래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환경권 내부에 사회권 뿐 아니라 자유권적 본질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엄격히 분리하는 전통적 기본권체계에 입각한 관점에서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현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헌법구조에 본질적으로 역행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서 진전된 관점의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 기본권의 이론적 전제인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조명 작업을 통해 뒷받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사회국가원리
Ⅲ. 환경권과 기본권 보장 의무
Ⅳ. 환경권과 미래세대, 그리고 민주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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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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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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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전원재판부 결정

    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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