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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 - 5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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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의 핵심인 적기시정조치와 유예제도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법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정비절차 참여 필요성 검토에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조기개입 또는 개입 유예 중 어느 조치가 최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에 부착된 유예제도에 관해 외국문헌 등을 토대로 유예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검토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를 살펴본 후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검토 결과, 유예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부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고 감독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요하며 부실 기준을 객관화하여야 하므로 주관적 요소를 근거로 조치 의무를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로 근거하였다. 그러나 BIS기준비율 등의 계량지표는 후행적이고 그에 따른 부실 판정의 정확성은 상대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열과 금융시장에서의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정책적 수단으로 유예제도가 존속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즉시시정조치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에서도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관용이 발생한 점, 우리나라의 금융업 진출은 미국에 비해 엄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 판정과 퇴출 결정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적기시정조치와 그 유예제도가 운용될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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