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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01 - 3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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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의 규제입법은 대체로 법률에 불확정개념으로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이나 고시로 위임하고 있다. 금융의 기술적 성격상 불가피하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법상 진입규제로서 인가는 불확정개념을 통해 비교적 넓은 재량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학상 인가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며 오히려 특허에 가깝다. 개별 업무규제에서 겸영업무에 대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거부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부수업무에 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지하명 위반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일종의 자율규제 형태의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내부통제제도를 행정법적 개념으로 본다면 행정의 민영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을 중심으로 한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미래예측적 판단여지의 영역으로 사법심사가 자제된다. 리스크 중심의 규제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법적 쟁점은 리스크의 평가와 규범화이다. 감독당국은 지표의 해석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 자기자본비율 등이 일정요건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감독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맺는다. 이 협약의 법적성질이 문제된다. 판례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만약 이를 불승인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적기시정조치는 문언상 표현은 기속적이나 실제 운영은 재량적이다. 적기시정조치에 대해서 은행뿐만 아니라 주주도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는다.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를 대체하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를 도입․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성질은 행정법상의 확약으로 볼 수 있다.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고는 행정지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권고 등에 불응할 경우 현실적인 감독조치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감독 당국은 이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직접 은행의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법 관계는 행정청과 개인에 대한 관계로서 그 직위가 임원인지 직원이지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은행법은 임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금융위원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양자의 특별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금융규제행정의 개념과 법적기반
Ⅲ. 진입규제와 행위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과 쟁점
Ⅳ. 건전성 규제의 수단과 쟁점
Ⅴ. 은행법상 제재처분과 쟁점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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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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