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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16 - 15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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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에 관하여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던 종전의 입장을 징수의무위반죄보다 납부의무위반죄를 더 엄벌하는 태도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기존의 견해는 납부의무위반죄의 죄질이 징수의무위반죄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근거로 개선된 입법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납부의무위반죄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구된 의무 중 징수의무를 이행한 점에서 아예 징수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징수의무위반죄보다 부작위범으로서의 불법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납부의무위반죄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징수 세금을 보유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명은 행위자가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이를 보유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는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납부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법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형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한다. 그리고 징수의무위반죄와 납부의무위반죄는 둘 다 추상적 위험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이며, 거동범인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함에도 법정형을 달리 취급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더 낮은 납부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한 반면, 불법이 더 중한 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은 벌금형밖에 규정하지 아니하여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차별로 인한 불이익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결국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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