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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37 - 2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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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과징금은 그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도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및 과징금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법과의 관계규정”에 따라 기본법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납부의무로서 부담금 제도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개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금전납부의무의 성격도 다양하여, 감면·면제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금전납부의무 중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및 징수의 기본법과 개별근거법령을 개정하여, 부과집행기관이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징수유예 또는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나아가 부담금이 준조세로서 강제적으로 기업 등에 부과되는 경제적 규제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부담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전면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의 기본법령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부과요건”(동법 제4조), “부담금 부과원칙”(동법 제5조) 등을 두고 있으나, 상기한 법령에서와 같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의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 다만 부담금 관련 개별법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두고 있는 경우는 있다(「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 제16조 등). 결국 부담금 및 기타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과 달리 부담금 부과에 관하여 개별법령에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부담금 등을 분할납부 또는 징수를 유예하는 등 납부의무를 완화하기는 어렵다. 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은 그 법적 성격과 취지가 다르고, 법령상 취급도 상이하지만 모두 법적 책임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납부의무라는 점에서 공통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의 기본법에 일반적인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사실상 준조세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기업에게는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제도이기도 해서 부담금을 전면 재정비하여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넘어서 아예 부담금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금전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과징금, 과태료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본법 또는 일반법 그리고 개별법을 조사·분석하여 특히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업 등에 준조세 등의 성격으로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을 찾아내어 폐지를 포함한 법령의 정비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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