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61 - 48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언제를 취득한 것으로 볼 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사용검사를 받아 사용승인서를 받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 건축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납세자가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납부하는것이 취득세 과세절차의 큰 구조이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본 논문에서 살펴본 판례에 따라 굳건히 지켜지고 있으며 판례의 태도는 현재의 법규정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건축물의 가치는 형식적인 측면에 의해 주로 결정되지만, 같은 건물이라도고가의 내부마감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가의 내부마감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 뒤에 실제로 시공한경우에는 고가의 내부마감자재가 건축물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법규정에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당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득세의 재계산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재계산제도는 현행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한 채임시사용승인으로 건축물을 조기에 사용하는 경우 추후 사용승인시에 이를재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큰 틀이다.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자율성을부여한 지방세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조세의공평성을 증대시키고 조세가 부당하게 탈루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