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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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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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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지만, 접근금지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참극이라는 점에서 접근금지명령의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불구속 재판, 접근금지명령 위반, 또는 접근금지명령 부과 시, 가해자에 대한 GPS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가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 등에 따른 접근금지명령 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가해자 GPS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제도와 한계
Ⅲ. 미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위치추적 제도
Ⅳ. 시사점 및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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