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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만 (서울 강서경찰서)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4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3 - 1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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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는 상호 맺은 관계의 특성에 기반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피해자는 가해자의 침해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문제는 당사자들 모두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혹은 서로 간에 갈등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큰 위험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피해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겪은 육체적 · 정신적 피해는 회복하기 힘들다.
그것이 우리가 관계성 범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어떤 상황에서 관계성 범죄의 시작을 의심해야 하며, 어떤 특징이 있고,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성 범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이 아닌 ‘관계성 범죄’ 그 자체로서의 개념을 우선 정의하였다. 나아가 Knapp’s Relationship Model과 실무에서의 경험적 사실을 기반으로 ‘관계성 범죄의 4단계 발달모델, (FDMRC)’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해설을 통해 ‘FDMRC’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도록 하였고 관계성 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는 만큼, 그 유형과 특징도 구분하였다.
현장에서 수사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들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왜곡된 인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기계적인 조사와 처벌만 받게 되면 이런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재범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조사의 시작점인 면담단계에 있다고 본다. 면담을 통해 가해자가 이성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방(self-disclosuer)’을 끌어내야 한다. 그 방편으로 틀구성 면담과 SUE 테크닉 및 라포를 병행할 것을 추천하였으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관계성 범죄의 개념과 정의
Ⅲ. 관계성 범죄의 유형과 특징
Ⅳ. 관계성 범죄 수사 면담 시 착안 사항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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