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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규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2 (22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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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형사절차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도 관심을 두고, 피해자 인권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과 처리결과이다. 특히 가해자에 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다면 범죄피해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형사사법 기관도 피해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하여야 하는가? 정보제공은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이글은 알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나, 내용, 그리고 제한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피해자의 정보권 논의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한편 알권리를 중심으로 일반적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러 권리, 그중에서도 정보제공에 초점을 모아 근거 법령,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를 정리한다. 또한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계를 다룬다. 가해자 정보제공에서 유의할 것은 그동안 다져왔던 가해자의 인권, 권리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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