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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현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4 - 167 (34page)
DOI
10.29305/tj.2022.12.1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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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수단인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권자가 실체법 또는 민사집행법상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채권자가 배당금을 과다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가 역으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유지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반대의견은 원칙적으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하지 않고 배당표가 확정되면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관해 학설은 크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긍정설, 이를 부정하는 부정설 및 일반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근저당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①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위 배당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할 실체법상 권리인 규범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오배당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위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 위 권리의 귀속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명문의 규정 없이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 결국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인 긍정설이 타당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대상판결의 내용
Ⅱ. 들어가며
Ⅲ.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
Ⅳ. 우리나라 학설의 태도
Ⅴ.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례의 전체적인 흐름
Ⅵ.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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