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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승구 (곽승구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3 - 2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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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은,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결 주문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위 표현은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피고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의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이른바 장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이행판결에서 의무이행의 종료시점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피고의 인도완료일’, ‘피고의 점유상실일’, ‘원고의 소유권상실일’등의 표현에 대해 강제집행의 측면과 장래이행의 소의 인정취지 즉 채무자의 임의이행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적절성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향후 재판실무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보론으로서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아니라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점유라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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