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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6卷 第3號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65 - 189 (25page)
DOI
10.24886/BLR.2022.09.3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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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주체를 크게 항공사와 여행사로 대별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항공권 판매업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여행 플랫폼, OTA(Online Travel Agency), 항공권 가격 비교 견적 사이트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항공권 판매를 담당하던 항공사와 여행사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항공사와 여행사, 그리고 각종 온라인 여행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여러 가지 유형의 항공 여객 운송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 관계를 재정립하고, 항공여객 운송계약에 관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논의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항공권 매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판매사업의 유형을 분류하면 (i) 온라인 판매사업자 즉, 항공사나 여행사가 직접 자신의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직접 판매형’, (ii)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의 조건과 가격에 맞는 항공권을 검색하여 선택하면 그러한 항공권 상품을 제시한 항공사 혹은 여행사로 링크가 연결되는 ‘연결수단 제공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개 판매형’, (iii)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거래 플랫폼형’으로 타인인 공급자의 위탁으로 공급자의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항공권 판매계약의 실질을 항공운송 서비스의 주선으로 해석하고 항공 여객 운송 주선계약을 준위탁매매로 판단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준위탁매매상이 된다. 다만 중개 판매형의 경우는, 운영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항공 여객 운송계약의 본질과 체결유형
Ⅲ. 항공 여객 운송계약의 당사자 관계
Ⅳ. 미사용 항공권 대금 환불에 관한 쟁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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