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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균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3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71 - 212 (42page)
DOI
10.35505/sjlb.2022.8.1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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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정기선 영업은 정해진 항로를 따라 공표된 선박에 컨테이너 박스를 실어 미리 정해진 입출항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정기선 영업을 위해서는 화물을 적재할 컨테이너 박스와 컨테이너 선박이 다량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선사들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 해운동맹, 컨소시움, 얼라이언스 등 여러 선사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HMM이 참여하고 있는 디얼라이언스, 2M, 오션얼라이언스 등 해운 얼라이언스뿐만 아니라 한국-동남아 항로를 비롯해 한국-일본 항로, 한국-중국 항로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2022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서는 약 15년간 유지되어 온 한국-동남아 항로 23개 선사의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결정내리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62억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16조와 해운법 제29조와의 관계, 그리고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16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 적용 등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22년 4월 11일에 의결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090호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제116조와 해운법 제29조의 관계,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16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 적용 등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번 결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론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한-동남아 항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검토
Ⅲ. 평석 및 연구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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