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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85 - 3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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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운법 제29조에 의하면 운임에 대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 그렇지만 다시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정당한 경우에만 해운법 제29조가 유효하다는 해석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각 단행법에서 허용된 예외규정은 최소한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를 내렸다. 해운법 제29조의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위하여 운송인은 화주와의 협의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해양수산부에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대하여 해운업계는 해운법의 독자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옹호한다. 필자는 이러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개정안을 제시한다. 해운법은 연혁적으로 국제조약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서 해운법만 적용되어야한다. 현행 규정하에서도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해운법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해운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운송인과 화주와의 사이의 협의는 제3의 기관이 없다면 협의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해운법에 협의를 완성하기 위한 제3의 제도도 마련해야한다. 다만,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신고 승인제도 강화를 위하여 미국의 FMC와 같은 독립된 해운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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