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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77 - 31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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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제15조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이후 1987년 현행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헌법상 의무를 규정하여 오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남용에 의한 공정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헌법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 규정의 공공복리 규정을 근거로 법률에 근거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②부당한 공동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소비자 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의무의 실현을 위한 법률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규정은 공정거래법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부당이득금의 환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을 위한 행정벌로써 행정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과징금 규정이 행정제재이고 국가 권력에 의한 형벌권의 행사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이중처벌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과징금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규정은 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한 것은 과징금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아닌 행정목적의 행정벌로써 행정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 의무 실현의 구체적인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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