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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이현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5 - 22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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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의 영리활동 중에서 정기선해운은 운송수요에 비하여 선박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인들에게 해운동맹이 허용되었다. 동맹하에서는 운임의 조정이 가능했다. 미국은 이런 행위는 독과점법에 위반되는 공동행위이지만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이의 부당함이 강조되어 동맹은 와해되었다. 현재는 운임을 조절하지 않는 얼라이언스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적선사도 얼라이언스의 회원사이고 이들 외국회원사들이 우리나라의 항구를 방문하여 영업을 한다. 얼라이언스의 회원이 아닌 정기선사들은 독자적으로 영업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 해운법은 미국, 일본과 같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운법 제29조에서 허용되는 정기선사간의 공동행위에는 운임 및 노선의 조정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해 정당한 행위인 경우에만 해운법상 얼라이언스의 공동행위가 적용의 면제가 된다고 해석된다. 그 이외에 시장지배적 지위는 해운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불공정거래행위는 해운법에서 규정한 것들이 있지만,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로 현재 해양수산부 등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기선해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동행위는 허용하면서도 일정한 경쟁을 유지하여야하는 점에서 해운법의 해당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 해운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용대상도 정기선사는 물론 운송주선인, 2자 물류회사, 항만하역회사 등 해운물류관련 사업자를 포괄하는 것이 좋다. 국제성을 고려하여 해운법 등에 공동행위가 허용된 경우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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