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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빈 (법률사무소 이안)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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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성폭력범죄 사건에 있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의 경우,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 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이는 종전에 내려진 헌재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08 결정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문에서는 대상결정 이전의 헌법재판소 입장을 먼저 정리한 후, 대상결정의 요지와 이유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상결정의 반대의견을 검토한다. 말미에는 연구자의 판례평석과 대상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기
Ⅱ. 대상결정 이전의 헌법재판소 입장(헌재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08 결정)
Ⅲ. 대상결정의 개요(헌재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Ⅳ. 대상결정 다수의견의 이유
Ⅴ.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이영진, 이미선)
Ⅵ. 대상결정에 대한 검토
Ⅶ. 대상결정의 효과
Ⅷ. 나오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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