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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영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5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19 - 146 (28page)
DOI
10.31839/DALR.2022.05.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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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판결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검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위와 같은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은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만 치우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상결정으로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으므로, 그 공백을 메울 방안이 입법되기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영상증인 신문, 법정외 증인신문제도 등 현행 법제도를 활용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결정의 취지와 성폭력범죄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는 각국의 제도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사단계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질문금지사항 및 신문사항 사전제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조사자의 전문화 및 단일화,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 강화, 변호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 교육 법정화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대상결정의 요지
Ⅱ. 대상결정에 대한 검토
Ⅲ.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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