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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47 - 3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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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가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적 증거는 거의 없고,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로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ty)이란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으로서 최근 양성평등, 성인지 인식 등과 같은 성(gender)과 관련된 인식개선을 위해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다. 원래 성인지 감수성은 형사사건의 법리적용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 정책 내지 제도에 적용되어야 할 인식적 개념이었다. 그런데 2018년 성희롱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형사절차에서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형사법적으로도 그 의미에 대하여 중요한 것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은 평균적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일반화하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치밀한 논증이 생략될 우려가 있다. 또 암묵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을 두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여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주로 하여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일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사실을 추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여론재판의 위험성도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에 만족하여야 한다. 즉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범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는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과 동일한 것이다. 즉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다움은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소극적 요소로 작동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성인지 감수성 또는 피해자다움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진술만 존재하고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만 존재할 뿐 완벽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는 없다. 따라서 진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면서 유죄판결을 함에 합리적 의심 없는 경우란 물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 비해 고도의 확신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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