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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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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은 2020년 국내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이었던 고 변희수 하사를 강제전역시켰다. 그녀는 군으로부터 전역당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강제전역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평석은 이 사건에서 제기된 주장과 쟁점, 남은 과제들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판결은 성정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성 소수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복적인 차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고인이 제기한 “트랜스젠더는 군복무에 적합하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은 인정 되었지만 현실에선 커밍아웃의 위험속에서 성소수자들의 문제제기조차 쉽지 않다. 더 늦지 않도록 정책당국은 성소수자들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고 변희수 하사 사건 개요
Ⅲ. 대상판결(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 전역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판단요지
Ⅳ. 이 사건 판결의 평석
Ⅴ.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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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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