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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보람 (비움)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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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트랜스젠더 직업군인에 대한 강제전역조치의 근거는 심신장애 현역부적합 전역제도였다. 본고는 심신장애 현역부적합 전역제도 법리를 상세히 검토하여 이 제도가 우리 군인사 행정에서 가지는 의미와 함께 군인으로서의 적합성을 젠더 관점에서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살핀다. 「군인사법」 제37조는 강제전역의 사유로 심신장애 현역부적합을 들고 있으나 심신장애의 의미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우리 법에서 장애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활동이나 기능에 제약이 있거나 직무를 수행·복무하는 데 제약이 있는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군사 임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질병 또는 장해를 망라하여 규정하면서 성별 또는 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인사 법제는 징병 행정상으로는 트랜스젠더 국민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트랜지션 정도에 따라 4급 또는 5급에 처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하거나, 각 군 규정 중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교·부사관으로 임관될 수 없게 하여 군인으로서의 복무를 제한한다. 이처럼 군인사 행정은 제도적으로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며, 복무 중을 규율하는 규정에서는 트랜스젠더 관련 내용이 전무함으로 인하여 군에서 이념적으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바, 본고는 위 심신장애 부적합 규정을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을 논증한다.
전역처분 취소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 판결은 트랜스젠더에 관하여 공백이 크고 불균형한 상태의 입법과 이를 보충하여 전횡하는 군인사 행정 및 관행을 저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뿐만 아니라 성정체성의 혼란 또는 성별불일치의 인식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심신장애 판단에 있어 트랜스젠더의 성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보론으로 성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행규칙의 법규적 효력 여부, 시행규칙이 음경 상실·고환 결손을 심신장애 사유로 정한 것 자체의 정당성도 판단하지 않았으며,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심신상실 현역복무 부적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인지에 대한 논점이 상실되었다.
해외에서는 단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허하는 것을 넘어, 차별을 금지하고, 상담이나 의료, 트랜지션 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고유한 경험과 문제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세심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군복무 관계의 종료와 심신장애 전역에 대한 법리
Ⅲ. 이 사건 판결과 그 분석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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