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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53 - 203 (51page)
DOI
10.22976/JHRS.2018.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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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공식적으로 질병목록에서 제외된 지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여전히 정신장애로 남아 있었다. 1900년대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980년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장애 목록에 ‘성전환증’을 포함하였고, 1990년세계보건기구 역시 국제질병분류 제10판에 ‘성주체성장애’, ‘성전환증’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병리화는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인권실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담론이 전개됨에 따라 201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성주체성장애’를 ‘성별위화감’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6월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서 ‘성주체성장애’를 삭제하여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는 의학적 견해의 변화를 넘어 트랜스젠더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면에서 비병리화 담론의 전개는 트랜스젠더를 억압하는 성별규범과 사회구조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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