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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헌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5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03 - 2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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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 개별적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 공동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시민법 체제하의 법 원리는 환경오염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소송에서 인과관계증명을 쉽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입법적, 판례법적 연구가 계속되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래의 입장을 변경,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이를 유통시킨 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토양오염의 경우 토양오염원인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무제한·영구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그 법리를 그대로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적용하게 되면 불법행위책임의 성격에 반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토양오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법상 환경보전의 목적을 사법상 공공복리의 이념에 따라 사법관계에서도 구현하였고, 특히 가해행위의 영속성을 통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쳐 잠재적 손해가 현실화된 다음에야, 불법행위가 완성되는 특별한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오염을 유발하고 이를 유통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법성의 인정 근거는 헌법 제35조 제1항 및 환경법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조리’에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이를 통하여 토양오염원인자의 매립 및 유통행위의 작위의 면을 살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해행위의 영속성을 인정하게 되면 토지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차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불법행위의 근본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분담방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정리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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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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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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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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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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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6가합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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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공장설립 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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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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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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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92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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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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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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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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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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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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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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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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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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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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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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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76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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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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