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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23 - 2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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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건물의 대지’를 규정하고, 제6호는 ‘대지사용권’을 규정한다. 또한,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의 종속성’을 규정하고, 제2항은 ‘분리처분의 금지’를 규정하여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규정한다.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대지사용권의 내용은 물론이고, 동법 제20조의 적용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례는 동조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된 권리의 취득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동조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 비록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 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등기가 경료된 후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부당이 득의 성립을 배척한다.이와 같은 판례의 논지는 무엇보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대규모 집합건 물이나 단지 등의 집합건물에서는 이해되나 오늘날 집합건물이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다중주택, 다세대(연립, 빌라)주택, 그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판례의 논지는 집합건물 일반의 법리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지를 토대로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집합건물 일반의 법리로서 적용할 대지사용권의 내용과 효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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