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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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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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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5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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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경락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수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아파트의 대지는 분양주체인 건설회사의 소유이지만 지적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입찰받은 경락인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대지권의 지분등기가 없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집합건물의 대지지분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 및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에 대지권미등기의 원인을 조사하여 입찰 후에는 대지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 및 거래의 실정, 복잡한 법률관계의 방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의 종된 권리로 인정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등기도 경료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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