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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6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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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전유부분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사용권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면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로 집합건물법의 해석을 통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과 아울러 ‘적정 대지지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집합건물법 법문의 내용을 넘어선 해석으로서, 이를 근거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도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하여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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