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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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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수반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없다는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르면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즉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선의의 제3자에게 분리처분의 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2.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에서는 분양자는 대지에 대한 일부지분을 제외하고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양도하였고,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였다. 대법원은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수반성의 예외를 정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계약에서 제외된 대지지분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의 수반성에 따라서 수분양자들이 취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지분을 모두 취득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에서 제외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대지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선의라면 분리처분금지를 주장할 수 없지만, 제3자가 취득한 대지지분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믿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의의 제3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수반성과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에 따른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선의의제3자를 엄격하게 해석한 논리도 타당하며 그에 따른 결론도 구체적으로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대지사용권의 수반성은 당사자의 약정과 상관없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사용권의 수반성을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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