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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수호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5 - 8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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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논하였다. 법논리적 관점과 정책적 관점에서 담보권설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을 비교하였다. 나아가 현재 실무의 문제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평석하였다. 해당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업자의 권리행사를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논리적 관점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이 타당하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법문언에 근거한다. 금융리스계약의 특수성을 이유로 리스업자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할 수 없다. 금융리스상 리스료 지급의무와 리스물의 사용수익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쌍무성이 인정된다. 둘째, 현행 실무는 담보권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 도산절차 개시 전 취득한 해지권 행사를 허용하고 도산해지조항을 광범위하게 유효로 해석하는데, 그와 같은 해석론은 담보권설의 주된 취지와 모순되고 리스업자로 하여금 조기에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담보권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현행 실무에 있어, 금융리스계약상 도산해지조항은 책임법적 공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무효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적 관점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이 타당하다. 담보권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 도산해지조항을 적극적으로 무효로 해석한다면 현재 실무상의 문제들이 일부 해결될 수 있으나, 리스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한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따라 회생절차가 운영된다면, 리스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분명한 정책적 이점이 있다. 리스업자의 부당한 권리행사는 도산해지조항의 적극적 무효해석과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될 수 있다. 넷째, 회생절차에서 리스업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고, 앞서 차례로 살핀 담보권설의 난점, 현행 실무의 문제상황 그리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의 정책적 관점에서의 장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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