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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일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87 - 4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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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비례성원칙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법익형량의 방법론은 헌법재판소에 통상적인 사법판단에서보다 더 많은 사법재량을 허용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형량재량의 행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의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고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법익형량의 본질과 그것을 둘러싼 비판론을 고찰하고, 그 한계를 법이론적 층위에서 검토해보았다. 헌법재판소가 법익 형량 과정에서 행사하는 재량을 방법론적으로 통제하려는 법이론적 시도들 또한 헌법재판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법익형량 과정에서 논증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의 평가우선권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스스로 판단을 자제할 것을 제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익형량의 요소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고려하고 법익형량의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려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대해서 자제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법익형량의 본질
Ⅲ. 법익형량에 대한 비판과 대응
Ⅳ. 헌법재판에서 법익형량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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