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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2권 제1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 - 31 (29page)
DOI
10.35505/sjlb.202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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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에서 사업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주주차입금”)하는 현상과 발생 이유, 민자사업 특유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와 관련한 주주차입금의 효과, 관련 사례, 그리고 민자사업 주주차입금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최근 들어 민자사업은 주주차입금 현상에 따라 과거의 전통적인 자본금과 차입금의 구별, 선•후순위 차입금 간의 구별이 흐려지고 있다. 특히 선순위 주주차입금의 경우, ①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사업의 공익처분 논란에서 문제되었던 바와 같이 그 이자율이 통상적인 독립 당사자간이었더라면 체결되었을 금리 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경우, ②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선순위 자금 물량을 대거 후순위로 배정하여 선순위 물량의 규모를 줄이고 그대신 선순위 약정 이자율은 다소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풍부한 유동성 및 낮은 사업수익률로 인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간의 경계 모호 현상,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회피 동기 등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주주차입금을 통하여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거나 선·후순위간의 임의적인 자금배분을 통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회피하는 행위들은 사업시행법인(SPC)의 주주들이 주무관청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선취해가는 실질이어서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도의 편법적인 우회 이슈, 민형사상 배임 내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이슈가 있으므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금재조달 요청 관련 기본계획 조항의 실효성 강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도 운용 단계에서 주주차입금을 고려한 출자자기대수익률 적용, 사업수익률 협상 단계에서부터 자기자본 비율규제 및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연계 고려, 고율의 이자 책정에 대한 법적 취급의 일관성 및 대응 강화, 주식과 부채의 세무상 차익의 제거, 민자사업 주주차입금의 이자비용 손금산입 혜택의 폐지, 민간투자법상의 공익처분 또는 소송에 기한 주주차입금의 문제점 시정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주주차입금 – 개념과 발생 이유
III. 주주차입금의 문제점
IV.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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